공유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무단 주차했을 때 견인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정 주차 자리를 이용하다 보면 어렵게 확보한 자리에 전혀 모르는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특히 입주민에게 배정된 지정 주차면이나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주차면이라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에 상당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귀가했는데 자리가 막혀 있고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다면 당장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렵고, 화가 난 마음에 상대방 차량을 밀거나 이동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차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차량에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공유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무단 주차했을 때 차주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견인해도 되는지, 관리주체를 통한 견인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차량을 밀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타이어의 공기를 빼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해당 주차면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배정된 것인지, 관리규약이나 이용약관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입주자들의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와 이용관계, 설계도면,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주차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 소유 토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제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차량 사진과 주차 위치, 주차 시간, 차량번호, 지정 주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다음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연락하고, 공유 주차장이라면 해당 주차사업자나 운영자의 앱과 고객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을 직접 이동시키거나 훼손하는 방법은 마지막 수단조차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자동차가 실제로 깨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차량 앞뒤를 구조물로 막아 장시간 운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 차량 자체의 물리적 손상이 없었더라도 차량의 본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정 주차 자리에 무단 주차했다고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공유 주차장의 지정 주차 자리를 다른 차량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주차 공간에 어떤 법적 또는 계약상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특정 세대가 특정 주차면을 우선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입주민이 별도의 비용을 내고 독점적인 이용권을 부여받았다면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권리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단 주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곧바로 형법상 특정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입주민 공동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공용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인지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인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 실제 이용관계, 설계도면,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매달 관리비를 냈으니 그 주차면이 내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독점적인 주차권이 어떤 근거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 주차장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주차 서비스는 앱이나 운영업체를 통해 주차면을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용약관이나 운영규정에 부정주차에 대한 신고와 이동조치, 추가요금, 이용제한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해당 운영자가 정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약된 시간과 차량번호, 실제 주차 위치가 확인되면 운영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인 관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와 지정 주차면에 주차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부터는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 주차장법상 제재와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정 주차면 무단주차보다 별도의 행정상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 지정 주차면을 침해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차량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차권의 근거와 해당 장소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주차 사실을 확인했다면 먼저 "이 차량이 잘못 주차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면 번호가 보이는 전체 사진, 차량번호판, 주차금지 또는 지정주차 표지, 관리규약이나 예약 내역 등을 확보해두면 이후 관리사무소나 운영업체에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단주차라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주차 차량은 개인이 마음대로 견인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리를 막았으니 견인업체를 불러서 차를 옮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견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견인은 자동차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위치를 이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량이 손상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용주차장에서는 해당 주차 공간에 대한 관리권한이 입주자 개인에게 있는지 관리주체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리규약에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나 견인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주체를 통해 조치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사전 공지와 차량 이동 절차를 마련해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경고, 차주 연락, 이동 요청, 견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견인권한과 비용 부담의 주체도 관리규약과 해당 지역의 관련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가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유 주차장에서는 운영업체의 규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된 주차면에 다른 차량이 들어온 경우 이용자는 앱에서 부정주차 신고를 하고 운영자가 차주에게 이동 요청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사업자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면 이용자가 직접 견인업체를 불러 차량을 옮기기보다 사업자에게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유지의 주차면이라도 견인 가능 여부를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소유관계와 관리권, 임대차 또는 사용계약, 주차장법 적용 여부, 견인업체의 영업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지이니까 견인차를 부르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견인 과정에서 차량 범퍼나 하체, 변속기, 타이어 등이 손상되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견인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임의로 차량을 끌어내거나 다른 차량과 연결해 이동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옮기려면 먼저 관리주체 또는 주차장 운영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개인끼리 해결하세요"라고 답하더라도 주차면의 배정 근거와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관리주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규약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을 밀거나 막아두면 오히려 재물손괴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 차량을 밀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앞뒤를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차량 앞뒤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장비를 바짝 붙여 차량이 약 17~1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차량 자체에 흠집이나 파손이 없더라도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무단주차에 대응한다며 차량을 고의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형사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따라서 차량 앞에 다른 차를 바짝 세워 출차하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을 쇠사슬이나 잠금장치 등으로 묶어두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복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량 사용을 실제로 방해하는 행위가 되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자리를 침범했으니 나도 못 나가게 하겠다"는 방식의 맞대응은 법적으로 안전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차량의 타이어 공기를 빼거나 밸브를 손상시키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차체에 물건을 붙이는 행동은 더욱 명확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차량 자체의 물리적인 기능이나 상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수리비나 견인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스티커나 경고문을 붙이는 행위도 내용과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도장이나 유리에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접착물을 붙이거나 제거하기 어려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효용 또는 외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안내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지정 주차면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사진을 찍고 관리사무소나 운영업체에 신고하는 것은 차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분쟁 상황에서는 직접 보복하는 것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적법한 관리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단주차 차량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 자체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보복하면 오히려 주차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재물손괴죄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강제조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대응 방법 일반적인 위험도 권장 대응
차량 사진과 번호판 촬영 낮음 시간·장소가 보이도록 기록
관리사무소·운영업체 신고 낮음 주차면 권리와 위반 사실 전달
공식 절차에 따른 견인 요청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주체의 권한과 규정 확인
내 차로 상대 차량을 막기 높음 피하는 것이 안전
타이어 공기 빼기·차량 훼손 매우 높음 절대 직접 조치하지 않기
사전 권한 없이 개인 견인 높음 관리주체나 운영자 절차 이용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상황과 단순 무단주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차량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차량의 효용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긁힘이 생기거나 부품이 파손되는 전형적인 손괴뿐 아니라 차량을 일정 시간 동안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장에 무단으로 세워둔 행위 자체가 곧 차량이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차량 자체의 기능이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권 침해 문제와 차량의 재물손괴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토지를 권한 없이 이용했다고 해서 그 토지 자체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형법상 재물의 효용을 훼손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단주차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고의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앞뒤를 막아 장시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처럼 차량 본래의 사용목적을 실제로 방해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는 하나도 안 긁었으니 재물손괴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인비나 기타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정 주차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주차권의 근거와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방해의 중지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할 수 있느냐"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도 관리사무소를 통한 경고와 이동조치, 민사상 방해배제, 운영업체의 부정주차 제재 등 실질적으로 더 빠른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 주차장과 아파트 지정 주차면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지정 주차면이라고 해서 항상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정된 독립된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 공동의 공용부분이고, 특정 세대가 사용하는 주차면은 관리규약이나 주차운영규정 등에 의해 사실상 우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내 땅에 침입했다"고 법률적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특정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구조와 용도, 실제 이용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차장이라는 공간의 법적 성격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차권 분쟁에서는 관리규약과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주차규정에서 특정 차량이 다른 세대의 지정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관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차량이 무단주차한다면 사진과 신고 기록을 누적해 관리주체에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주차장에서는 예약 화면과 결제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해당 시간대의 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예약했다는 사실과 상대방 차량이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남겨두면 운영업체에 분쟁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차량번호가 예약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면 운영업체가 직접 차주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생각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개인이 공용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관리규약에 의해 부여되어 있는지, 단순히 선착순 주차를 기대한 것인지에 따라 민사적 청구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무단주차가 지속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 수준의 공식적인 민원을 남기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차장 운영업체라면 부정주차 기록과 이용정지, 예약취소, 손해배상 등의 계약상 제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주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 순서

실제로 무단주차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번호판과 주차면 번호, 지정주차 표시, 주변 안내문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합니다. 아파트라면 CCTV 위치도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개인이 임의로 확보하거나 공개하는 것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정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연락합니다. 이때 "내 자리에 누가 차를 댔어요"라고만 말하기보다 "몇 동 몇 호의 지정주차면이고 차량번호가 몇 번이며 현재도 주차되어 있고, 사진을 확보했다"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주차장이라면 운영업체의 고객센터나 앱의 부정주차 신고 기능을 이용합니다.

 

차량 차주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이동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앱 메시지처럼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전화로 연락했다면 통화 내용의 핵심을 메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차주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동하지 않는다면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정에 따른 추가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때 개인이 차량을 밀거나 다른 차로 막거나 타이어를 훼손하거나 견인업체를 독자적으로 부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적인 견인이 가능한 권한과 절차가 확인되면 관리주체 또는 운영업체를 통해 진행하도록 합니다.

 

특히 차량이 단순히 지정면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출입구나 소방시설 접근로, 긴급차량 통행로 등을 막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와 견인 근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입주민 간 분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무단주차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관리주체의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면 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주차가 어떻게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정리해두면 법률상담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공유 주차장 아파트 지정 주차 무단주차 견인 재물손괴죄 총정리

공유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정 주차면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했다고 해서 그 차량을 개인이 마음대로 견인하거나 차량을 훼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주차면을 누가 어떤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이나 주차운영규정에 의해 특정 세대의 지정면 이용권이 인정될 수 있고, 공유주차장은 예약이나 이용약관에 따라 특정 시간대의 이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 자체는 상황에 따라 민사적 또는 관리규정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정면에 주차했다고 곧바로 차량 소유자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해자가 화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차량의 기능과 효용을 고의로 제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차량 앞뒤에 구조물을 두어 장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도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를 빼거나 차체를 훼손하거나 차량을 쇠사슬 등으로 묶거나 다른 차량으로 앞뒤를 막아버리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직접 밀어서 옮기는 것도 차량 손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민사·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견인 역시 "사유지니까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주체나 주차장 운영자가 관리규약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견인할 권한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면 그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유주차장이라면 운영업체의 부정주차 신고 절차를 이용하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관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경우는 지정 주차면에 주차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부터는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와 견인 조치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므로, 출입구 봉쇄처럼 공공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즉시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 상황에서 대응한다면 주차면과 차량번호 촬영 → 지정주차권 또는 예약내역 확인 → 관리사무소·운영업체 신고 → 공식적인 이동·견인 절차 확인 → 반복될 경우 기록 누적과 민사적 대응 검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차량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단주차 문제에서는 "내 자리를 뺏겼으니 나도 강제로 해결해도 된다"는 생각보다 "내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권한이 있는 관리주체의 절차를 이용한다"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주차 문제로 감정이 크게 상하더라도 차량에 직접 손을 대는 순간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QnA

아파트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무단주차하면 바로 견인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주차면의 이용권이 관리규약이나 주차운영규정에 따라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차량 이동이나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개인이 아무런 권한 확인 없이 견인업체를 불러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키면 차량 손상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단주차 차량의 타이어 공기를 빼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나요?

차량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을 주기 위해 타이어 공기를 빼는 행위는 차량의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복조치로 차량을 직접 훼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앞뒤로 막아 출차하지 못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차량 앞뒤에 구조물 등을 설치해 차량을 장시간 운행할 수 없게 만든 행위에 대해 차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의 출차를 막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단주차를 발견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단순 지정면 무단주차는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관리사무소나 주차관리업체의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나 긴급차량 통행로 등을 막아 통행과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교통 관련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유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훼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주차운영규정 또는 공유주차장 이용약관에 어떤 조치가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주차 자체가 곧바로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단주차에 화가 나 상대방의 차량을 일부러 막거나 훼손하는 순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차량 자체에 물리적인 파손이 없더라도 차량을 장시간 사용할 수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가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를 빼거나, 차량을 쇠사슬 등으로 묶거나, 다른 차량으로 앞뒤를 막아 출차하지 못하게 하거나, 차체에 손상을 주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임의로 실시하기보다 관리주체나 주차운영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주차장이 공용부분인지 특정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지정 주차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어떤 규정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아파트 주차장의 법적 이용관계를 건물의 구조와 이용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차량번호와 주차상황 촬영 → 지정주차 또는 예약권 확인 → 관리사무소·운영업체에 공식 신고 → 규정에 따른 이동 또는 견인 요청 → 반복될 경우 신고기록을 모아 민사적 대응 검토입니다. 차량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내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 8월부터는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와 견인 근거가 강화된 만큼, 단순히 지정 주차면을 잘못 사용한 경우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안전과 통행을 방해한 경우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 문제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크게 올라오기 쉬운 분쟁이지만, 상대방 차량에 직접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과 주차권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관리주체나 운영업체의 공식 절차를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민사적 방법까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형사분쟁을 피하면서도 무단주차 문제를 훨씬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